[단독]중국인 '건보 먹튀' 고삐 죄니…"55억 흑자" 무임승차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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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적자였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인의 대상 재정 수지가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인 대상 재정 수지 흑자를 낸 것은 외국인의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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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적자였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지난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본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보험료-급여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인의 대상 재정 수지가 55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그간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였으나 유독 중국의 경우 적자였다. 2022년엔 229억원 적자, 2023년에는 27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적자폭이 컸다. 2017년 중국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1108억원 적자였고 2018년엔 1509억원, 2019년엔 987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2020년 365억원의 흑자를 냈고 2021년에도 109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었다.
지난해 중국인 대상 재정 수지 흑자를 낸 것은 외국인의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후 외국인 피부양자 강화법이 발의됐다.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한국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면서 중국인 등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무임승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전체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9439억원 흑자였다. 2022년 5448억원, 2023년 7308억원의 흑자를 낸 것과 비교해 흑자 규모가 더 커졌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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