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발행사,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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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AI 교과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천재교과서와 YBM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AI 디지털교과서 자율 시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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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AI 교과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천재교과서와 YBM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AI 디지털교과서 자율 시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AI 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원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교육부는 학교 자율에 따른 시범 도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습니다.
당시 개정안 통과 후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투자한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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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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