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어도어와 합의 불발 가능성↑…"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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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중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원고가 답변한 내용들도 관련 증거들을 실제 열어 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매니지먼트 의무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한 번 뽑아보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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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조은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여전히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한 상태였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중대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원고가 답변한 내용들도 관련 증거들을 실제 열어 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매니지먼트 의무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한 번 뽑아보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 이는 무리하게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를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당시 어도어는 "당사가 민희진 전 대표를 내보낸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갔다"며 "피고들이 홍콩 공연을 민희진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한 후 성공적으로 마친 걸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 자신의 언행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들은 "어도어와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함께할 수 없다.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합의 의사를 표했으나 뉴진스가 거절했다. 결국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분쟁의 결말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의 계약 위반과 시정 요구 불이행했다며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 2월 '엔제이지'라는 새로운 그룹명을 발표하고 독자 활동에 나서며 신곡을 공개했다. 그러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심지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인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의 음악 창작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및 출연, 상업 활동이 금지됐다.
여기에 법원은 간접강제금으로 의무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을 부과했다. 신청에 따른 소송 비용 역시 뉴진스 측이 부담해야 한다.
뉴진스는 이에 관해 "이날 간접강제 결정은 가처분 항고사건 판단 전까지 일시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조은지 기자 je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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