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티볼 수업중 놓친 배트에 학생 부상…교사·교육실습생 형사처벌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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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체육 수업 중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안과 관련해 "이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도내 한 중학교에서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실수로 배트를 놓치면서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안전지도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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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체육 수업 중에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발된 사안과 관련해 "이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도내 한 중학교에서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실수로 배트를 놓치면서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사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해당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안전지도 의무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오준영 회장은 "해당 교사들은 수업 전 티볼 경기의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하고 대기 학생들을 6m 이상 안전거리에 위치시키는 등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교육실습생은 초·중등교육법상 정규 교직원이 아니며, 담당교사의 지도·감독 하에 제한된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는 위치인데도 "학생 통제나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는 교생에게 까지 과중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육실습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사안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교육 현장 전반에 미칠 파장이 우려된다"며 "체육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교사들이 학생 안전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으로 인해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기피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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