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사징계법 개정에 “검사 독립성·중립성 침해 우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의 검사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검사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검찰총장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 청구를 할 수 있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 권한을 나누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의 징계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징계 대상 검사에 대한 조사도 기존에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전담했지만 이제는 법무부 감찰관도 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했을 때는 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위원이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 문화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검사를 통제할 수 있게 돼 검사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과 검사의 임명‧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을 뿐인데,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검사를 직접 감찰해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검사 징계위 위원 8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법무부 소속이거나 장관이 직접 선정하는 위원인 만큼,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검사에 대한 심의가 공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변경된 제도가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한 검사를 표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대립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큰 논란이 됐는데, 이제는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징계로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도 “검사징계법 개정이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추진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지 의문”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우선 감찰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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