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2억원 상당 토지 ‘조건없는 기부’에 감사 표명
의회, 나눔문화 확산 방안 모색

여주시의회가 한 시민의 조건없는 토지 기부채납 사례를 계기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세 2억원 상당의 토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기부하겠다는 한 시민의 순수한 의지가 의원들로부터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5일 제74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공유재산특별위원회(위원장·경규명)에서는 총 4건의 공유재산 취득 안건이 상정됐다. 이 중 강천면 부평리 272-1번지와 319번지 토지(총 4천744㎡, 대장가액 약 1억2천452만원)의 기부채납 안건이 주목받았다.
기부자는 현재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별세한 남편의 고향이 여주시 강천면 부평리라며,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본인 소유 토지 2필지를 아무 조건 없이 여주시에 기부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녀들도 모두 동의한 뜻깊은 결정이었다.
여주시는 지난 2월 기부채납 신청을 접수한 후 4월까지 토지의 활용성과 조건 유무, 권리관계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 5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이날 의회 심의에 상정됐다.
김연희 시 회계과장은 “최근 3~4년 사이 단순경작지의 조건없는 기부채납은 처음”이라며 “기부자의 순수한 지역사회 기여 의지가 담긴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번 기부채납 사례에 대해 한결같이 감사와 감동을 표했다. 의원들은 “이런 뜻깊은 토지는 여주시에서도 의미 있게 활용해야 한다”며 “미담사례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은 “조건없는 토지 기부채납은 여주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일”이라며 “이런 미담사례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나눔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회계과장은 “의회 의결 후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기부자 초청 감사 행사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의원들은 토지 활용에 대해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으로 유연하게 관리하되 임대나 매각을 통한 재정기여 등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사·의결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흥천면 벚꽃축제 공동작업장 부지매입 및 신축(1천432㎡, 4억8천만원), 대신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부지매입(2천214㎡, 35억9천131만4천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점동면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및 신축 안건은 부지 정형화와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성에 따라 삭제돼 향후 보완된 계획으로 재상정될 예정이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재산 확보로 재정건전성 강화와 행정계획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기부자의 뜻을 살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 기자 coa007@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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