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사법부 대격변 예고… 대법관 10명·헌재 7명 교체


이 대통령은 2027년 6월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종료 전까지 3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다. 교체 대상은 중도 성향의 노태악 대법관(임기 2026년 3월), 진보 성향의 이흥구 대법관(2026년 9월), 보수 성향의 천대엽 대법관(2027년 5월)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임기 중반 이후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사법부 내 진보 성향 강화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복수 후보 추천 → 대법원장의 대통령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회 → 국회 인준(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1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함에 따라 대통령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대법관에 임명할 경우 전체 대법관 구성에도 방향성이 뚜렷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299석 중 170석을 보유한 단독 과반 정당이며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까지 포함하면 189석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절차에서도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보다 사법부 이념 지형이 진보로 뚜렷하게 재편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도 중도·보수 성향 인사를 다수 등용하면서 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중도·보수 12명 대 진보 2명으로 기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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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8일 공석이 된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같은 달 16일 헌법재판소가 두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임명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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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원의 재판 자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강화돼 사법권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을 의식해 일종의 '대법원 힘 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사법개혁 구상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4000건이 넘는다"며 "연구관이 사건을 검토한 뒤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명기해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하는 구조다. 이후 사건 처리는 대부분 연구관의 판단대로 진행된다. 결국 대법관들이 사건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는 시스템이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민사본안 상고심 사건의 약 70%, 행정·특허본안 사건의 72% 이상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절차로 종결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다만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국민사회의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은 보다 다양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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