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김지호 기자 2025. 6. 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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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기각·원심 유지…이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는 불투명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2년 9월 27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 경인방송]

[앵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건데, 같은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송금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8년부터 4년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과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형량을 조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다음 달(7월) 22일에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다만,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승기 / 변호사 : 소추의 사전적 의미가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 해석한다면 기소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 진행 중인 재판, 즉 기소 이후의 공소 유지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기존 재판도 다 멈추는 겁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인방송 김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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