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돈 만진 손으로 음식 만지지 말라”… 벌금 최대 90억원

대만에서 노점상이 돈을 만진 뒤 음식을 건드리면 최고 2억 대만달러(약 90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5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는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된 ‘우수식품위생규범준칙’ 개정안의 공고 기간이 전날 종료됨되면서 공식 시행된다.
TFDA는 식품업계의 자체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해당 준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준칙은 식품업 관련 종사자가 음식을 준비 및 조리할 경우 동시 또는 지속해서 손을 이용해 돈이나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만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하지 않으면 최고 2억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당국 관계자는 붕어빵이나 계란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의 대다수가 1인이 운영해 음식물과 돈을 주고받으면서 ‘교차 오염’의 우려가 있어 이 같은 준칙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준칙의 규제 대상자도 식품 제조업과 야시장, 분식 노점, 배달 라이더 등 관련 종사자로 확대됐다.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신규 종사자는 최소 3시간의 교육과 매년 3시간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배달 라이더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배달 도중 땅에 떨어진 음식을 재포장해 배달하는 사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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