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자리로 판사 회유’ 주장 임현택 전 의협 회장, 명예훼손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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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을 한 재판장을 향해 '대법관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임 전 회장은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 직후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재판부가 분명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는 등 회유가 있었을 거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서 내놓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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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을 한 재판장을 향해 ‘대법관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임 전 회장은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각하·기각 결정 직후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재판부가 분명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는 등 회유가 있었을 거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해서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고법 측이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다”라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재판장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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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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