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검찰총장 패싱하고 법무장관이 청구 가능해져
국힘 “보복 법안” 표결 불참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은 여당 위주로 진행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 상급기관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검찰총장이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없었다.
반면 검사 출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허위사실유포죄 중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 “좀 더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12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에 잡혀 있는 만큼 그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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