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10월 도입…시민단체 "빈곤층 내모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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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급자의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부담률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등을 바꾼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4∼8%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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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면서 수급자의 진료비에 비례해 본인부담률이 정해진다.
일부 보건시민사회단체는 "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개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등을 바꾼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이재민, 국가유공자, 노숙인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4∼8%로 책정했다.
기존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건당 1천∼2천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10월부턴 의료 이용에 비례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분에 대한 급여 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개정안은 외래진료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을 2만원으로 제한했고,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를 추가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이 소속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급여 정률제는 '많이 아플수록 의료비가 더 많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빈곤층 의료비는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며 정률제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미충족 의료(진료가 필요하지만 받지 못한 사례)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많다"며 "윤석열 정권은 빈곤층에 '과잉의료 이용' 낙인을 찍고 정률제를 추진해왔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는 노인과 장애인,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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