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자동차 털던 범인 잡혔다… "주차 때 잠금 확인을"

김미루 기자 2025. 6. 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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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 /사진제공=금천경찰서.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과 무인점포에서 골드바와 현금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일대 노상 주차장 등에 문이 안 잠긴 차량에 침입하거나 무인점포에 들어가 총 10회에 걸쳐 766만원 상당 물품과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감시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 무인점포점에 들어가 진열 상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 내에서는 귀중품과 현금 등을 주로 훔쳤다. 훔친 골드바를 처분하기 위해 수시로 금은방과 금거래소 등을 드나들며 장부에 이름을 적지 않았다.

또 범행 후에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없이 주로 걸어 다녔고 택시를 탈 때는 현금으로 결제했다.

경찰은 약 20일간 서울 내 자치구 5곳의 CCTV(폐쇄회로TV)를 분석해 A씨 추적에 착수했다. 추적 끝에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물품을 처분해 휴대전화를 구매하거나 유흥비와 생활비로 피해금을 사용했다. 경찰은 남은 현금 450만원가량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골드바를 처분할 때 장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금은방 업주 2명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의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선택적으로 노리고 접근한 뒤 차량 문을 열어보고 시정돼 있지 않으면 별도 도구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최근 차량 털이 사건 특징"이라며 "차량을 비울 때 반드시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 귀중품을 두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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