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엄마,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20대 3명 입건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2025. 6. 5. 16:48
![사고 현장. [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mk/20250605164802882hwex.jpg)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의 동승자들이 범행 방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A씨 등 20대 남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모는 B(24)씨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차량은 당일 오전 4시 26분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았고, 동승자인 20대 남성과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숨졌다.
방조 혐의로 입건된 동승자 A씨 등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1명은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아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조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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