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된 병실서 소변 보라는 정신병원…인권위 “인권침해”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고, 감염병 격리 과정에서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정신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다.
인권위는 지난달 21일 부산 소재 한 정신병원에 대해 입원환자 휴대전화 소지 원칙 허용, 환자별 통신 제한 사유 및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 CCTV 병실 내 용변 시 가림막 설치 등 조치,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는 코로나19로 CCTV가 있는 1인 병실에 격리됐는데, 병원 측이 병실 내 이동식 소변기애 소변을 보도록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 환자는 병원이 내규를 이유로 입원 시부터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한 것도 문제 삼았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진정인이 당일 퇴원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방역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이동식 소변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 반입 금지에 대해서도 “녹음과 녹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반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사생활 보호 조치 없이 이동식 소변기를 사용하게 한 것은 헌법상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통신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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