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혜선 성남시의원 발의 ‘성남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조례안’ 상임위서 부결
“조례 필요 없다는 성남시 주장, 무책임한 행정 회피”

성남시의회 윤혜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지난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임을 지적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명시돼 있어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상임위 표결 결과 찬성 4(더불어민주당), 반대 5(국민의힘, 무소속)로 조례안은 부결 처리됐다.
윤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성남시는 아무런 사업도 하지 않고 있기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스스로 사업을 중단해놓고 법이 있으니 조례는 필요 없다는 주장은 무책임한 행정 회피"라고 비판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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