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안양, 최대호 시장 기자회견 관련 제재금 1천만원 부과

이규원 기자 2025. 6. 5. 16: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오심 피해'를 주장하며 시도민구단 차별을 언급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안양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5일 프로축구연맹은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 "K리그 차별" 주장하며 심판 비판…프로축구연맹 제재
5월 기자회견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정" 언급하며 기업구단 차별 주장

(MHN 이지민 기자)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오심 피해'를 주장하며 시도민구단 차별을 언급한 기자회견과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안양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

5일 프로축구연맹은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안양 구단에 제재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징계는 최대호 시장이 지난 5월 20일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를 한 것과 관련이 있다.

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안양의 여러 경기에서 공정하지 못한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단순한 오심 차원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심각한 판정 오류들이 누적됐다"고 주장했다.

FC안양의 구단주인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0일 경기 안양시 안양종합운동장 FC안양 미디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그는 "K리그는 몇 안 되는 기업구단이 주관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도민구단이 판정에서 기업구단에 차별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시장은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심판 판정의 공정성 강화, 오심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K리그 경기 규정 제37조 '심판 비판 금지' 조항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기업구단과 시민구단을 갈라치고 승부조작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프로축구연맹은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안양 구단을 상벌위에 회부했다.

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에 따라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치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안양 구단에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K리그 정관 제13조와 윤리 강령에 따라 규정과 법령 준수, 공정 경쟁을 강조하며,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안양 구단은 이번 징계에 대해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이 청구되면 이사회가 15일 이내에 심의해 징계 취소, 감면, 기각 등의 결정을 내린다.

 

사진=연합뉴스, FC안양 공식 페이지

Copyright © MH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