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사망한 초교 교감, 2년 만에 순직 인정

박종대 기자 2025. 6. 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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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감이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5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에 따르면 고(故) 고숙이 교감은 2022년 10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하지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는 교감 업무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이유로 각각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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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위 등 두 차례 기각 후 행정소송 승소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022년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감이 2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뉴시스 2023년 9월19일 보도>

5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에 따르면 고(故) 고숙이 교감은 2022년 10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고인이 학교폭력 대응, 문제학생 지도, 대체 인력 확보 등 고강도 업무에 과도하게 시달렸다며 순직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는 교감 업무와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이유로 각각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유족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전날인 4일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경기교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고인의 죽음에 깃든 교육현장의 고충과 교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공정하게 바라본 결과"라며 "교원의 생명권을 존중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교권 침해 등으로 희생되는 교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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