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에 치여 사망한 환경미화원…‘부친 생일’에 비보
1·2심 모두 ‘징역 12년’ 선고…“유족, 7000만원 공탁금 수령 거부”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음주운전 중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사망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3-3부(박은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7일 오전 12시5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았다. 결혼을 앞둔 것으로 알려진 B씨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날은 B씨 부친의 생일이기도 했다.
A씨는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던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B씨와 눈까지 마주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결국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는다면, 야간에 힘든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를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다 부친의 생일에 쓰러져간 순수한 30대 청년 피해자의 원혼을 달랠 수 없다"면서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이러한 범행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하기 위해선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검찰 및 피고인의 쌍방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했고, 7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은 수령을 거부했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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