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법 ‘학부모 몰래 녹음’ 증거 배제에…“주호민 사건도 무죄 기대”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6. 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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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녹음’ 증거능력 인정 안해…초등교사 무죄 확정
교총 “교사에 대한 불만을 고소로 해결하려는 풍토 개선돼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시사저널 최준필

대법원이 학부모가 교사 등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내놓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몰래 녹음의 적법성 논란을 종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은 5일 입장문에서 대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해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은 명백히 불법이며, 증거 능력이 없음을 최종 확인해 적법성 논란을 종결한 판결"이라면서 "교육 현장에서 몰래 녹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교실이 불신과 감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의 장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현장의 현 상황에 대해 "학부모는 소형 녹음기와 녹음 기능 볼펜·시계 등을 알아보고, 반대로 교사는 녹음방지기 구매를 고려하는 막장교실"이라면서 "교사의 교육 지도에 대한 불만을 감시와 신고, 고소로 해결하려는 잘못된 풍토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은 특수교사 A씨가 웹툰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 상고심을 앞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또 한 번 불법 녹음의 증거 불인정을 확인한만큼, 특수교사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몰래녹음'이라는 사건 핵심 쟁점이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지은 만큼, A씨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교총은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료화하도록 아동복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를 무고·업무방해로 처벌하는 법률도 조속히 마련해 '아님 말고', '해코지성' 신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B씨의 재상고심에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지었다.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교사 관련 녹음파일은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으며, 해당 녹음파일을 전제로 이뤄진 관계자 진술 등도 마찬가지라는 판단이다.

B씨 사건처럼 학부모인 주호민씨 측의 '몰래 녹음'이 핵심 쟁점인 특수교사 A씨 사건의 경우, 지난 달 1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에서 원심을 깬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불복 상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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