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대선기간 선거사범 183명 단속… 8명 송치 [사건수첩]

이영균 2025. 6. 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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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유세장 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제21대 대선 기간 대구에서 단속된 선거범죄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유세장 폭력 등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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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 훼손 가장 많아

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유세장 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적발된 나머지 선거사범 16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직전인 제20대 대선(148명) 당시와 비교해 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선 기간 대구에서 단속된 선거범죄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유세장 폭력 등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남구 대명동 노상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쯤 수성구 신매동 노상에서 유세 중이던 선거운동원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힌 피의자 1명을 체포했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범죄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8명은 송치하고 혐의점이 없는 선거사범들은 불송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짧은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을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선거사범들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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