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대선기간 선거사범 183명 단속… 8명 송치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유세장 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제21대 대선 기간 대구에서 단속된 선거범죄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유세장 폭력 등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유세장 폭력, 현수막·벽보 훼손 등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183명을 단속해 8명을 송치하고 8명을 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적발된 나머지 선거사범 16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21대 대선 기간 대구에서 단속된 선거범죄 유형은 현수막·벽보 훼손이 160명(87.4%)으로 가장 많은데 이어 유세장 폭력 등 7명(3.8%), 허위사실유포 6명(3.3%)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4일 오후 11시 30분쯤 남구 대명동 노상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 26일 오후 6시쯤 수성구 신매동 노상에서 유세 중이던 선거운동원을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힌 피의자 1명을 체포했다.
이번 대선 기간 적발된 선거범죄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된 8명은 송치하고 혐의점이 없는 선거사범들은 불송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짧은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을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나머지 선거사범들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
- “왕십리 맛집 말고 구리 아파트 사라”… 김구라, 아들 그리에게 전수한 ‘14년 인고’의 재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