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이마 상처 낸 산부인과 원장, 벌금 200만원

장광일 기자 2025. 6. 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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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낸 산부인과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던 중 수술용 도구로 태아 이마에 2㎝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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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제왕절개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고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낸 산부인과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장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1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하던 중 수술용 도구로 태아 이마에 2㎝ 상처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마에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고 피해자 부모는 엄벌을 계속해서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 부모와 민사상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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