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 최대호 구단주의 '판정 공개 비판'...연맹,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 부과

[포포투=이종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5일(목)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안양에 대한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 시장이 지난달 20일(화)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당시 최대호 구단주는 6라운드 전북 현대전, 코리아컵 16강 대구FC전, 8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전, 12라운드 FC서울전, 14라운드 전북전 총 5경기에서 논란이 될 만한 판정 10장면을 추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안양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함께 걸쳐 있는 문제다. 그래서 심판위원회의 수준과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 및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소신을 전했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대호 구단주는 “즉흥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거의 모든 경기를 지켜보고 구단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영상을 돌려보기도 한다. 그래서 프로 축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안양 구단에 제재금 징계가 내려졌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경기규정 제37조 제6항은 ‘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K리그 정관 제13조는 ‘회원은 회원의 구성원들이 K리그가 지향하는 가치, 질서, 규범의 실현에 복무하도록 독려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윤리 강령에는 규정과 법령 준수,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상호 간 공정경쟁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K리그 비방 및 명예실추 행위를 한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라며 징계의 근거를 밝혔다.
이종관 기자 ilkwanone1@fourfourtw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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