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본회의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통과

조현호 기자 2025. 6. 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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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었던 이른바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을 제외한 3특검법에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조경태 한지아 등 5~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소신' 이탈표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조경태 한지아 등 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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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5~6명 이탈표...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곧바로 공포될 듯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이재명 정부 첫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이 가결됐다고 선포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이었던 이른바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을 제외한 3특검법에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조경태 한지아 등 5~6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소신' 이탈표도 나왔다. 새 정부 첫 본회의에서 나온 이탈표다.

윤석열 정부 내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의표결하고 부결되면 재발의해서 재통과되고 다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으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 수정안 표결 결과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 표결 의원들을 분석해보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한지아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박수민 배현진 우재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본회의 표결엔 참석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의장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표결결과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법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조경태 한지아 등 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소희 박수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우원식 의장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표결 결과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는 국민의힘의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안철수 한지아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박수민 우재준 진종오 의원은 반대 표결했다. 국민의힘 나머지 의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국회가 5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표결한 결과 찬성표결(이탈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다. 강조표시.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이밖에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우원식 의장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02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탈표는 없었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김소희 김예지 김재섭 김형동 박수민 배현진 안철수 우재준 이성권 이철규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한지아 등 14명의 의원들이 반대 표결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았다.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등 개혁신당 의원 3인도 이 법안에는 반대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법무부장관도 할 수 있도록 징계 청구 주체를 늘렸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설명에서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안 제5조제6항)”고 썼다. 이 법안은 정권이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사를 길들이려 한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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