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동 의원 회계책임자 등 2명 집행유예

안동/이승규 기자 2025. 6. 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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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측 사무실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영수)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동 의원 측 사무국장 A씨와 회계 책임자 B씨, 조직부장 C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중 B씨와 C씨에겐 당내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는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을 둘 수 있으나, 당시 A씨 등은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유사 선거사무소인 전화방 등을 공모해 설치한 점이 인정된다”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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