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읍 없이는 못 살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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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을 면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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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벼운 행사…노골적 지지 호소 없어"
판결 최종 확정 시 구청장직 유지 가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을 면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역 행사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홍보하는 등 부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 2023년 9월 1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골프대회 개회사에서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했다. 같은 해 12월 지역 송년행사에서는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도읍이를 사랑해…도읍 없이는 못 살아"라며 개사해 부르기도 했다.
김 구청장 측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지역구 의원에게 의례적, 사교적으로 하는 감사의 말이었고 노래를 부른 것은 공식 행사가 끝난 뒤풀이 자리여서 직무나 직위와 큰 영향이 없었다"며 부정 선거운동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골프대회 발언에 대해 지역구 선거인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공개적 행사에서 김 의원의 수행 업무를 긍정적으로 소개해 업적 홍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발언이 일반 선거구민에게는 단순히 강서구의 발전에 관한 소개를 넘어, 김도읍 의원의 개인적 성과로 인식될 수 있다. 업적을 홍보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할 우려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송년행사에서 노래를 부른 행위 역시 통상적인 구청장의 활동을 벗어나 지역구민들에게 김도읍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라고 봤다. 다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상당수가 선거구민이 아니었고, 직접적이거나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시 골프대회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 상당수는 선거구민이 아니었고,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으며 감사 표시를 하는 과정이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가벼운 송년행사에서 노래를 부른 행위가 이루어졌고,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부정선거운동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은 자는 5년 간 지방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 혹은 임용된 사람은 그 직에서 퇴직된다.
이날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앞으로 언행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그간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드린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며 공직 생활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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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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