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대통령 이송, 이젠 공포 권한 尹 아닌 李에게.. "거부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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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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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따른 재발의 거치며 수사 대상 더 늘어
李 대통령, 즉각 공포 전망.. 尹 겨냥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하루 만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불참했지만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앞서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도 6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두 차례 거부권 행사와 폐기를 겪었던 내란 특검법은 기존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습니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루게 됩니다.
개정안은 기존 '명태균 특검법'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은 200명으로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 각각 1명씩 부여토록 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들 특검법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 하에선 곧바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대 특검법과 더불어 검사징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은 현재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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