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키운 한덕수의 ‘이완규·함상훈 지명’…李대통령 전격 철회
‘내란 피의자·尹 측근’ 이완규 기습 지명두고 논란…새 정부서 원점으로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공석인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인선이 뒤따를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 4월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전 재판관은 전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6·3 대선에서 당선되는 새 대통령이 지명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예상을 깨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닷새 만에 재판관 2명을 기습 지명하면서 위헌 논란이 커졌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 차원의 '소극적 행사'로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를 비롯한 학계와 법조계의 중론인데,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적극 행사하며 보폭을 넓히려 했다는 점에서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도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인 검찰 출신의 이 법제처장 지명을 두고 비판이 거셌다.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튿날 안가에서 검사·판사 출신인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내란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었다.
파장은 점차 커졌고, 헌법소원과 가처분이 잇달았다. 헌법재판소가 4월16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현재까지 정지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결국 두 후보자 지명을 공식 철회함에 따라 후보군 재검토를 거친 뒤 다시 지명할 때까지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법제처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 안정을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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