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며 만취 운전…시민 신고로 잡고 보니 울산 경찰관

김지혜 기자 2025. 6.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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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서, 즉시 직위해제…조사 마치는대로 내부 징계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5일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즉시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A 경위는 지난 4일 자정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위의 알코올혈중농도는 면호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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