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며 만취 운전…시민 신고로 잡고 보니 울산 경찰관
김지혜 기자 2025. 6. 5. 15:51
중부서, 즉시 직위해제…조사 마치는대로 내부 징계
ⓒ News1 DB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5일 울산중부경찰서는 울산경찰청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즉시 A 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
A 경위는 지난 4일 자정쯤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위의 알코올혈중농도는 면호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 등 절차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술집女 명품 사주고, 임신 땐 레이싱걸에 DM"…동호 전 아내와 사생활 공방
- 최준희 고3 때부터 남성과 동거했나…"예비 신랑 직업? 지인도 모른다"
- 12세 어린 알바생과 집에 와 외도한 남편…"너랑 억지로 결혼했다" 막말
- 이혼 후 아들 '세뱃돈 1600만원' 털어 재혼한 아빠…"전액 반환" 판결
- '안락사 계획' 여에스더 "죽을 날짜 정해놔…11월 18일에서 내년으로 변경"
- 남학생 따라와 옷 벗고 추행한 여성 엘베서도 '포옹'…학부모 "많이 울었다"[영상]
- "100만닉스 20만전자 신고가에도 난 -90%"…어느 개미의 씁쓸한 '눈물'
- '첫 손님 여자면 재수 없어' 제주 식당 희한한 차별…"내쫓더니 남자 받더라"
- BTS 정국, 새벽 음주 라방·욕설 논란…"경솔한 행동"
- "결혼식 올리고 신고 안 했다고 룸메이트?"…외도 들킨 남편 '사실혼'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