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다시 강화”...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100%로 환원

이용안 기자(lee.yongan@mk.co.kr) 2025. 6. 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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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예대율 규제 105%→100%로
레고랜드 사태 후 완화했던 규제 정상화
금융위원회 [매경DB]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다음달부터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연체율 관리를 위해 저축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늘릴 여력이 없는 만큼 규제를 정상화해도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금융당국의 판단에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결과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은 105%에서 100%로 강화된다. 예대율이란 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이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의 대출여력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저축은행들이 연체율 관리에 나서 신규 대출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9%인데 이는 최근 10년 새 최고 수준이다.

이미 저축은행의 예대율 자체가 낮기도 하다. 올 1분기 기준 79개 저축은행 중 예대율이 100%를 넘은 곳은 대한저축은행(100.08%), 드림저축은행(101.07%), 평택저축은행(104.62%) 3곳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자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기존 100%에서 110%까지 풀었다. 올 1월부터는 105%로 낮춰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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