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서 한화 이직한 연구자들 발사체 연구 길 텄다

이채린 기자 2025. 6.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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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3차 발사가 진행되고 있다. 항우연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한 연구자들이 우주발사체 관련 업무를 민간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승인 심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10월 항우연에서 퇴직해 2024년 4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한 직원 6명이 업무취급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우연에서 누리호, 나로호 등 발사체 개발에 관여했다. 

이들은 2023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을 결정했을 때부터 항우연 발사체 기술 유출 가능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함께 이직을 결정한 또 다른 항우연 직원 4명이 이직하면서 기술유출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받고, 이후 대전지검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대전지검은 고발된 직원 4명을 대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동료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한 직원 6명은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특정 업무의 경우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국가안보·공익 목적 등 해당업무 취급이 필요하고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고 승인을 받으면 업무를 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한 6명은 올해 초 항우연, 우주항공청(우주청), 인사혁신처를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했고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 제3항을 근거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고 봤다. 근거 조항은 퇴직 공직자의 업무 취급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을 가리킨다. 

이번 결과를 두고 국가 연구기관에서 우주 관련 연구를 한 연구자들이 민간기업에 진출할 경우 기술유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항우연에서 또 다른 기술유출 의혹이 제기돼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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