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경찰관·검찰 수사관 재판행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전 경위 A(30대)씨와 인천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B(4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수사 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기자 C(30대)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촬영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서류로, 이선균 사건의 대상자 이름, 전과, 신분 등 인적 사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자료를 C씨로부터 전달받은 매체는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 등을 2차례에 걸쳐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보 유출 사건이 알려지자 혐의점이 발견된 A씨는 파면됐고, B씨도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에게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 혹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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