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소송 시작…"부당 전보", "공익신고 무관"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뒤 전보 발령을 받았다는 중학교 교사 지혜복 씨가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취소소송에서 학교가 부당한 전보 처분을 했다며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5일 지 씨가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지 씨 측은 "주위적 청구 취지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것"이라며 "원고의 신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 내에 전보 처분을 해 사유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한 경우 처분이 타당할 수 있다고 해 예비적으로는 업무적 필요성도 함께 다투겠다"며 "(전보 처분의) 업무적 필요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이 전보 처분의 근거로 든 '선입선출' 기준에 대해선 해당 중학교의 선입선출 기준은 상위기관인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전보 기준에 맞지 않는 데다, 그 기준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지 씨보다 먼저 전출될 대상이 있었는데 이를 학교가 착오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중부교육지원청 측은 지 씨의 전보 처분은 교내 성폭력 의혹 제보와는 무관하고, 타 교육청이 주관해 만든 계획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측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이뤄진 전보 처분이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위법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 공익 신고와 전보 처분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보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 신고와 전혀 무관하게 이뤄졌고, 전보 계획도 타 교육청이 주관해 만들었으며 다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보 처분에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점이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 씨는 이날 '지혜복은 학교로, 정근식은 집으로'가 쓰인 조끼를 착용하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지 씨는 "학교 안 폭력 사안이 덮이고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교사가 쫓겨나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며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 씨는 2023년 A 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이후 전보 발령이 나 출근을 거부하다가 지난해 9월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지 씨와 공익 제보 교사 부당 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은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부당 전보와 해임 철회 시위를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됐다. 지 씨를 포함한 23명은 지난달 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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