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부모 살해한 30대…“범행 당시 정신분열” 정신감정 요청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2025. 6. 5. 15:39
![전주지법 [사진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mk/20250605153908874xwuh.png)
지난 4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를 살해하고 보일러 기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 A(35)씨의 변호인은 “정신 분열로 인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정신감정 신청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 피고인의 심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공소사실을 경찰 수사단계부터 인정해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뒤,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낮 12시 51분경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69)와 어머니(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범행 직후 아파트 복도를 지나던 보일러 기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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