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상병·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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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세 건의 특검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등 세 가지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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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세 건의 특검법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다시 가결됐다. 세 가지 특검법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목표인 가운데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이들 법안을 모두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 특검)등 세 가지 특검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세 가지 특검법은 각각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김예지·배현진·김재섭·안철수·한지아·조경태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에 박수민·김소희·우재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나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에서 폐기된 바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병대원 특검법도 이날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알려진 해병대원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가운데 한지아·배현진·김예지·안철수·김소희·김재섭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박수민·진종오·우재준 의원은 반대를 눌렀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나 공포가 좌절된 바 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가결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모두 일어나 국회를 향해 거수 경례를 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이번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배현진·우재준·박수민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김예지·김재섭·안철수·한지아·조경태 의원은 찬성했다.
내란 특검법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두 차례나 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이들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일찌감치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이를 공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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