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인천=지건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경찰관(경위) A 씨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수사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 씨로부터 수사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 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2023년 10월 이 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C 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 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앞서 수사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씨는 파면됐고, B 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A 씨와 B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씨와 B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했다.
배우 이 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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