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사법 테러”, “검찰 독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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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징계를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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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멀다”면서 “첫 법안인데 민생이 아니라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보복 법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려는 것”이라며 “탄핵해서 일 못 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징계를 검찰총장이 청구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사가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고, 누가 감찰하고 누가 수사하는지 아느냐, 오로지 검사만 해왔다”면서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없는 게 현행 검사징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을 개정해 검사의 잘못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고 책임에는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행정부의 한 축으로써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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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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