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화영 징역 확정에 “사필귀정…몸통 누군지 밝혀야”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5. 6.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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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사건, 결코 개인 일탈 아냐…1심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 104번 등장”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되자 "사필귀정의 시간"이라며 "불법 대북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 사건)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며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UN 안보리 등 국제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며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무죄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장악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를 파괴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법치주의라는 헌정질서, 헌법가치는 반드시 지켜 내야 한다"며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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