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에 씨 날아와"…텃밭서 양귀비 키운 80대 여성
김종훈 기자 2025. 6. 5. 15:09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범행은 시인
ⓒ 뉴스1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를 키운 노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8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46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길가에 양귀비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을 탐문, 피의자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입건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바람에 (양귀비) 씨가 날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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