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뉴진스, 어도어와 합의 결렬(종합)
정하은 기자 2025. 6. 5. 15:01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와 하이브 산하 소속사 어도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두 번째 변론기일이 마무리됐다.
5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할 의사가 없는지 권유했으나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기존의 의견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를 개최해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협의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이 적극적·자발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어도어 측의 관련 증거가 부실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2022년 7월 22일 어도어 소속으로 데뷔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을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을 때 절차적·실체적 근거가 부족해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만큼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3월 21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중단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후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또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hll.kr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할 의사가 없는지 권유했으나 뉴진스 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들과 상의해봐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어도어 측도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기존의 의견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를 개최해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는지,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협의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는지,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이 적극적·자발적으로 강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어도어 측은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거나 민 전 대표가 물러난 뒤에도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뉴진스 측은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어도어 측의 관련 증거가 부실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추가 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2022년 7월 22일 어도어 소속으로 데뷔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통보,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2022년 4월 체결한 전속계약을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했을 때 절차적·실체적 근거가 부족해 전속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반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된 만큼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3월 21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중단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이후 뉴진스는 가처분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틀 뒤 진행된 홍콩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또 법원은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h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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