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인 일자리 참여자 잇단 사망… ‘안전관리’ 도마 위
전북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고령자들이 작업 중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도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쯤 장수군 장계면의 한 농수로 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A(80대)씨가 작업 도중 2m 아래 농수로로 추락해 숨졌다.

이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망 사고는 지난해 5월에도 발생했다. 천천면 도로변에서 잡초를 제거하던 70대 노인이 5m 아래 도랑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 작업반장이 참여자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고는 전북 지역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인 일자리 사망사고 가운데 하나다. 지난 3일에는 고창군 고창읍 한 자동차 정비소 앞 인도에서 제초 작업 중이던 80대 여성이 탱크로리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인도변에서 쪼그려 앉아 작업 중이었고, 운전자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 방향을 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전자(5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은 14개 모든 시군에서 올해 1월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11월 또는 12월 초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는 총 8만6714명이다. 이들은 하루 3시간, 주 2∼3회씩 월 최대 30시간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활동비로 29만원을 받게 된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고, 참여자들은 도로변 제초, 환경정비 등 야외 육체노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고령자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시행 전 위탁 기관을 통해 사전 안전교육을 진행했지만, 안전사고가 잇따라 안타깝다”며 “사업 참여 노인들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수=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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