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의 판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앱마켓 독점 맞아"

이주영 수습 기자 2025. 6. 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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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항소심에서 계속 다툴 것"
[뉴욕=AP/뉴시스]지난 2014년 9월 5일 뉴욕 5번가의 애플스토어 입구에 애플 로고가 걸려 있다. 2018.1.31.

[서울=뉴시스]이주영 수습 기자 =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명령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4일(현지 시각) 미국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앱 외부 결제 수수료 부과를 독점행위로 판단해 이를 제재한 1심 판결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요건을 검토한 결과 (1심에서 판결된) 집행을 정지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연방법원이 명령 집행을 정지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실망했다"며 "항소심을 통해 우리 입장을 계속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애플과 구글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퇴출했다. 게임 아이템을 앱 밖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였다.

이 사안은 2021년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법정 공방으로 불거졌고, 에픽게임즈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애플은 재판 이후에도 앱 외부 결제 건에 대해 27%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밥원은 4월 30일(현지 시각) 애플에 앱 외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법원은 지난해 10월에 구글에도 앱 마켓을 개방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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