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강제 송환 허재호 전 대주회장 구속취소 신청 기각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도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해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의 이름으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과 차명 주식 배당금의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재판은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가 심장 질환, 코로나 대유행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7년째 지연됐다.
법원은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고, 허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달 27일 국내로 송환됐다. 허씨는 송환 당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했고, 이튿날 고령·병환을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검찰의 기망에 의해 발부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 및 도망할 염려가 있음이 소명돼 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 등에 비춰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도 소명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씨에 대한 보석 심문은 마무리됐지만 법원은 아직 결론 내리지 않았다. 허씨는 보석 신청 당시 “광주에 머물며 성실히 재판에 출석하고 필요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도 동의하겠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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