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조직문화를 고쳐야 하고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당론으로 입법을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정예은 인턴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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