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비자단체들, 中쉬인 집단 제소…“과도한 구매 유도”
수시로 팝업·알림 띄우고 무한 상품 스크롤
"출첵 게임까지 도입해 집요한 구매 압박”
"테무 등 다른 중국계 업체들로 조사 확대해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연합(EU) 소비자단체가 중국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을 유럽집행위원회(EC)에 공식 제소했다. ‘다크 패턴’(dark patterns) 사용, 즉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지 않는 데도 교묘하게 지갑을 열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이날 21개 회원국 25개 단체와 함께 쉬인이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구매를 유도하는 공격적인 상업 관행(다크 패턴)을 일삼고 있다며,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소비자보호 네트워크에 집단 고발장을 제출했다.
BEU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쉬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크 패턴’을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지금 나가면 프로모션을 놓친다”는 팝업을 수시로 띄워 소비자가 구매를 서두르도록 만드는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사용하는가 하면, 끝없이 내려도 계속 상품이 나오는 무한 스크롤이나 하루 12회에 달하는 알림 등 소비자에게 집요한 구매 압박을 가했다는 평가다.
또한 가상 반려견을 돌보면 포인트를 주는 ‘게임’ 요소까지 도입해 앱에 매일 접속하지 않으면 누적 보상이 사라지게 만드는 등 소비자가 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구매하도록 설계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영업 방식은 EU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다는 게 BEUC의 설명이다. BEUC는 “초저가 패스트패션 플랫폼의 대량 소비 구조를 뒷받침하는 핵심이 바로 이런 다크 패턴”이라며 “공격적인 상업 관행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쉬인에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실을 공식 통보하고, 1개월 내 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 등 강력 제재를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또 지난해부터 테무 등 다른 중국계 쇼핑앱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소비자 기만 혐의에 대해 별도 조사를 착수했다.
쉬인 측은 “EU 규정 준수를 위해 집행위 및 각국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 이미 여러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BEUC는 “쉬인 측이 면담 요청도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BEUC는 또 “쉬인뿐 아니라 대형 의류·이커머스 플랫폼 전반에서 다크 패턴, 허위 할인, 환불·취소 정보 은폐, 지속가능성 허위 표시 등 소비자 기만 행위가 만연하다”며 테무 등 다른 중국계 초저가 쇼핑앱 및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전반으로 조사·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버블붕괴 직전과 닮았다”…한국 경제 경고 나왔다
-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선언 “보수 재건 백지서 논의해야”(상보)
- 계엄군 총 잡았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 내정
- "홍준표 총리 카드도 있는데"...李대통령 '최전방 공격수' 인선?
- “미국 들어오지 마”…하버드 꿈꿨던 유학생 '날벼락'
- '절세'와 '탈세' 사이…잇따른 연예인 1인 기획사 논란 왜?
- “회사가 사라진다”…대통령실 퇴사 영상 논란, 결국 ‘비공개’
- “이준석·한동훈이 일등공신”…전한길, 대선 패배 원인 분석
- 홍준표 "보수회생의 불씨 이준석 탓하지 마라"
- 화장품 먹방 대만 인플루언서 돌연사…팬들 "독극물 중독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