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시계는 오늘도 멈춰있다··· 2차 변론도 “합의 NO”[스경X이슈]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유지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의 법률대리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은 이전과 같이 평행선을 달렸다. 재판부가 합의 의사를 묻는 말에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의뢰인과 상의해봐야겠지만 휩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어도어 측은 “법원이 결론을 내면 합의는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뉴진스 측은 이날도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앞서 어도어 측이 대표 변경 후에도 뉴진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매니지먼트를 제공했다는 취지의 증거와 진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관련 증거가 상당히 부실하다. 매니지먼트 의무란 건 대체할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받자고 전속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아티스트 보호 및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이는 무리하게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사후적으로 해지 사유를 찾고 있다”면서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후 NJZ라는 새 그룹명을 발표, 해당 이름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하고 신보 발매를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은 인용됐으며, 지난달에는 어도어 측이 신청한 간접강제 또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가처분을)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어도어)에게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뉴진스는 지난 1월 어도어와 기존에 계획됐던 공식 스케줄을 모두 마친 후 특별한 활동이 없는 상황이다. 음반 활동 역시 공식적으로는 지난해 6월 일본 데뷔와 동시에 발표한 ‘슈퍼내추럴’ 이후 멈춰있다.
가처분이 인용된 후인 지난 3월 23일 오른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가 NJZ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활동이 됐으며, 해당 공연에서 신곡 발표를 강행한 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가처분 관련해서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본안 소송 관련 3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4일로 예정됐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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