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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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내란 행위와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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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내란 행위와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며,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법안은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명태균 씨 연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 16가지가 수사 대상이며,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며, 파견검사를 20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채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였을때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들인 만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될 경우,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22822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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