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검사징계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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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김건희' '채 해병'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 모두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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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 모두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세 법안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됐다.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특검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명품 수수 의혹,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채 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사 외압과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당론으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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