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첩사, 군 판·검사 ‘최강욱 라인 리스트’ 갖고 있었다

강재구 기자 2025. 6. 5.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8월 군사법원과 군검찰 내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찍어내려 한 정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방첩사가 비상계엄 때 사법부의 역할을 넘겨받는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숙청 작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공수처는 방첩사 군인들에게서 "여 전 사령관에게서 '최강욱 라인 명단' 작성과 김 법무실장 전역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작성 당시 사령관은 여인형
계엄 이후 사법절차 장악 노렸는지 의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023년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해 8월 군사법원과 군검찰 내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을 찍어내려 한 정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방첩사가 비상계엄 때 사법부의 역할을 넘겨받는 군사법원과 군 수사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숙청 작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올해 1월 방첩사를 압수수색해 최 전 의원과 친분이 있다고 정리된 군 법무관 명단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군 법무관 출신인 최 전 의원과 근무연이 있거나 2017년~2020년 그와 만났다는 장성 및 영관급 군판사와 군검사 이름이 30명 가까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명단에 포함된 이들은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상당수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군인들이었고, 최 전 의원과 이들이 만났다는 시기도 특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작성된 시기의 방첩사 수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었다. 공수처는 방첩사 군인들에게서 “여 전 사령관에게서 ‘최강욱 라인 명단’ 작성과 김 법무실장 전역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최 전 의원은 2018년 9월~2020년 3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청와대 직원의 직무감찰과 더불어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맡는다. 방첩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최 전 의원이 육사 출신 인사들을 군 요직에서 배제하고, 육사 출신 장군 비위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성환 실장은 잘 모르고 서성훈 법원장은 아무 친분이 없다"며 "2017~2020년 사이 법무관들을 따로 만나거나 모임을 가진 적 없다"고 했다. 육사 출신 배제 등과 관련해선 "군에서 진급추천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인원을 대상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육사를 걸러내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또 육사 출신 장군 비위는 반부패비서관실 업무"라며 "방첩사 정보력이 이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방첩사가 군 내부의 ‘최강욱 라인’을 색출하고 인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주요 사건의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강욱 라인’ 색출이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작업일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