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사 몰래 부모가 한 녹음 증거 능력 없어”
2025. 6. 5. 14:32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교사 A씨가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사 A씨는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아동에게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등의 발언을 수차례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A씨의 음성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이 쟁점이 됐고, 증거를 인정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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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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